국내 바이오벤처간 첫 인수합병(M&A)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넥신과 툴젠간 합병이 무산됐다. 사진=제넥신
툴젠과 제넥신은 20일 공시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종문 툴젠 대표는 이 날 주주 안내문을 통해 “대외 불안한 경제상황과 국내 바이오산업의 여러 악재들로 증권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던 제넥신과의 합병 절차가 무산됐다”며 “이번 결과에 매우 당혹스럽지만 주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툴젠은 앞서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 수혈과 우회상장 효과를 내기 위해 제넥신과 합병을 추진해왔다. 제넥신이 툴젠 지분 100%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제넥신과 툴젠 합병비율은 1대 1.2062866이었다. 합병법인 이름도 두 회사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툴제넥신’으로 정했다.
그러나 최근 두 회사 모두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주가 대비 높은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이 최대 변수가 됐다. 툴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8만 695원이고 제넥신은 6만 7325원이다.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각 사는 이 가격에 주식을 사야 한다.
툴젠이 낼 수 있는 최대 매수대금은 500억 원, 제넥신은 1300억 원으로 제한됐지만 결국 각 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총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서 합병이 무산됐다. 지난 19일 제넥신의 코스닥 종가는 5만 2500원, 툴젠은 코넥스 종가 5만 35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시한인 19일까지 행사가를 넘지 못했다.
두 회사가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청구 결과, 툴젠은 합병 반대의사통지자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수가 151만 3134주(보통주)로 약 1200억 원 규모다. 제넥신도 보통주 344만 2486주, 우선주 146만 5035주로 보통주에서만 이미 매수가능 대금을 넘어섰다.
김종문 대표는 “합병이 무산됐지만 연구개발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넥신과 신약 공동개발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을 추진하고 제넥신을 포함한 M&A도 재추진하는 등 여러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