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선임될 당시 이사회 회의록. 2006년 11월 10일 제330회 이사회. 자료=윤한홍 의원실
조국 후보자 동생은 자기 스스로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한 셈으로,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일관, 후보자 동생의 회사와 동생의 배우자는 약 52억원 규모의 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회원구)이 입수한 웅동학원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웅동학원은 지난 2006년 11월 10일 열린 제330회 이사회에서 신임 법인사무국장을 선임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사장이었던 조○○씨(조국 후보자의 부친)는 “이사장을 대신하여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할 신임 법인 사무국장 선임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라며 “법인 사무국장에는 본인의 둘째 아들인 조○을 추천합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감사 김○○가 ”이사장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이사장님이 추천하였으니 별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여러 이사들의 재청 속에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법인 사무국장, 즉 웅동학원 법원 업무를 담당자로 선임되었다.
이는 지난 2006년 10월 31일 후보자 동생의 회사와 동생의 배우자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2억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10일 후에 벌어진 일로, 후보자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가 소송의 원고가 됐다.
그런데 피고측 업무 담당자로 후보자 동생이 선임된 것이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일관하며 2007년 2월 1일 일방적으로 패소했다. 앞서 웅동학원 논란이 확대되자 “선의가 왜곡되어 억장이 무너진다”던 조국 후보자 측 항변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웅동학원은 약 52억원의 손해를 떠안으며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 재산상 이익을 안겨준 것이다.
또한 이사회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알려졌던 조국 후보자도 실제로는 최소 2차례 이상 이사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07년 6월 2일 제338회 이사회와 2008년 12월 4일 제349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이사 중임 안건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따라서 웅동학원 이사이자 이사회 활동에 참여한 후보자가 동생의 사무국장 선임, 웅동학원과 동생 부인간 소송 등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윤한홍 의원은 “웅동학원을 가족 간 재산 증식의 사유물로만 여긴 조국 후보자 일가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난 것으로 이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이사회에도 참여했던 조국 후보자가 과연 이를 몰랐는지, 불법 및 탈법은 없었는지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