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최동식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이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청주시 공무원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동식 의원은 30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사무에 관한 정보공개요구는 의원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12일 청주테크노폴리스 1·2차 지구부지 보상규정 및 보상금 산정내역, 청주테크노폴리스 PF대출 8400억원의 출처와 보증내용, 2016~2019년까지 청주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내역, 청주 M15공장 건축에 따른 취·등록세 납부내역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는 이에 열흘이 지난달 22일 답변 자료를 보내왔지만 전체 답변 내용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답변 자료로 가지고 온 것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제출한 자료는 보상금 산정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과 보증내용이 없다는 것, 지방세 납부내역 등 간략히 구성됐다. 특히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한 페이지를 잘라 온 데다 매출액 관련 영업이익은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제출한 것을 자료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자료 수준을 보면 민의를 대변하는 청주시의회를 대하는 청주시와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와 현 주소를 알 수 있었다”며 “시 해당부서가 찾아와 자료요구 제출 비공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면서 이번 사안을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비공개더라도 의회가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는 중앙기관의 해석을 보여주려고 하자 이미 알고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청주시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금고 선정 내역과 과정에 대해 요구했을 때도 비공개라고 하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명시하자 그제야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법과 시행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청주시는 그냥 지나쳤을 것이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정보 비공개라고 둘러대며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며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수준 이하의 자료를 제공한 청주시는 앞으로 정보공개에 있어서 이런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