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설계업체와의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의 설계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설계·감리사, 시공사에 감량화 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총 86억원 가운데 51억 7000만원을 대전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6월 4일 현장검증을 위해 대전하수처리장을 방문해 관련 기계설비등을 확인했고, 지난 7월 26일 화해조정 또한 불발로 끝나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심 결과와 달리 오늘 대전고등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와 감리에게 50억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해 1억 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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