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6일 오전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 후보자가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이종현 기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