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고 원활한 개발을 위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10일 지정·공고한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의 전체면적은 98만8311㎡로 서대구역과 달서천·북부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해 있다.
서대구IC, 신천대로 진입로 인접 지역으로 서부권 고속철도 역사와 그 주변 권역과도 연계해 개발할 계획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관할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 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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