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증선위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증선위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준 셈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직스가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 5000억여 원이다.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 수정과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 원을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대표에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고, 1월 22일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5월 23일 재항고했으나 지난 9월 6일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