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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고유정(36·구속기소) 의붓아들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씨의 의붓아들 A군(5) 살해에 대해 고씨가 A군이 자는 동안 몸을 눌러 숨지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고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포죄 금지에 따라 일체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녹음 등이 금지됐다.
경찰은 “지난 3월2일 유족수사 때 고씨의 현 남편 B모씨(37)의 첫 조사가 이뤄졌고 5월28일 본인 동의하에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진행, 31일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나와 압수수색영장을 받기 위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편 B씨는 지난 6월3일, 고유정은 6월4일 A군 사망과 관련 각각 과실치사와 살인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5월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력에 의한 압착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6월24일 국과수에 2차로 정밀감식을 의뢰해 법의학자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초 남편 B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과수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씨의 행적, 프로파일러의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고씨를 최종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5월25일 고씨가 전 남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6월1일 긴급체포된 뒤 사망한 아들 A군에 대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고씨의 현 남편 B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밀검사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A군의 사망 추정 시각을 지난 3월2일 오전 5시 전후로, 사인은 ‘10분 이상 전신의 강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A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A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는 A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건 직전 A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함께 청주에서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고씨는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월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정황상 증거로 범을 이 자리에서 논할수 없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며 “이번 사건만큼 어려우며 힘들고 난해한 적이 없었고, 담당자들에게 수사에 한점 부끄럼 없이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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