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유치원, 초․중등 교사의 85%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았고, 이들 중 85%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경기도는 2016년 한해에만 188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시․도별로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경남(3만5260명)과 전남(2만1564명)의 교사 수는 서울(7만6409명)에 비해 절반 이또 경북(140명), 인천(111명), 부산(106명), 충남(105명)에서 5년간 각각 100명이 넘는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14명에 불과했고, 강등 7명, 정직 273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모두 294명, 15%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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