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권사무소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문은현)가 15일 개소 5주년을 맞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15일 개소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인권상담과 진정사건 조사, 교육·협력,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 올해는 경찰 진정사건으로 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인권침해 및 장애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및 진정사건 조사를 하고 있다.
개소 이후 이달 8일 기준 상담 9103건, 안내 및 민원 5380건, 진정사건 3632건, 면전진정 1395건 등 1만9510건의 상담 및 진정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진정사건 처리에 집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공개 ▲교도소의 B형간염 예방접종 불허 ▲청각장애인에 대한 렌터카 이용 배제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와 수행평가 내용 공개 ▲공공기관 면접 시 장애 상태 언급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등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 등 총 161건을 인용으로 이끌었다.
또 136건은 조사중에 해결하는 등 지역민의 권리구제에 주력해 왔다.
지난 5년간 대전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구금시설에서 1431건(41%), 다수인보호시설에서 1290건(37%)이다.
이는 대전인권사무소 관할 구역에 규모가 가장 큰 대전교도소가 있고, 다른 지역보다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업무와 함께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다수인보호시설, 경찰 등 전 영역에 걸친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대전인권교육센터를, 2016년 대전인권체험관을 설치해 인권교육의 전문화 및 상시화에 노력하고 있다.
개소 첫 해인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총 2070회에 걸쳐 9만886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2014년 143명에서 2018년 1만9795명으로 4년만에 거의 138배가 넘는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은 대전인권사무소가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지역 내 혐오·차별 예방 등 인권현안에 관련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행사, 인권분야별 토론회 개최, 인권정책협의체 구성 등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문은현 소장
2019년은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이 되는 해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관으로 인권주간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혐오·차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소 5주년 기념사업으로 충청권 인권지킴이로서 희생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기로 했다.
문은현 소장은 “지역 내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현장을 찾아가 인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인권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인권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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