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젓 136건 검사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
이번 점검은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 동안 젓갈전문 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 26곳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조개젓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조개젓 외 젓갈류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수거대상은 낙지젓, 어리굴젓, 명란젓, 창란젓 등 생젓갈류 유통제품으로 부적합 시 즉시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조·수입 조개젓 제품 136건을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고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이 30건, 중국산이 14건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9월 30일부터 조개젓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실시중이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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