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이 발생한 청주시 주간노인요양기관 CCTV 캡처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의 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 폭행 정황이 발생해 흥덕경찰서와 충북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에 나섰다.
청주시 A모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10월28일 인가돼 현재 노인 30여 명을 돌보고 있다.
노인 폭행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로, 당시 피해자 B모씨(85)는 여자 간호조무사에게 몽둥이로 맞아 머리가 깨지는 부상을 입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다.
이 사실은 같은 날 오후 6시 이후 집에 돌아온 노인을 살피던 가족들에게 발견돼 충북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됐다.
A요양기관은 아침부터 밤까지 노인을 돌보며 저녁에는 귀가시켜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주간보호 장기요양 형식의 개인 시설이다.
이날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은 A요양기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폭력 및 학대 사실이 인정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영상에는 피해자인 B씨가 누운 채로 시설장과 삿대질을 하며 언쟁을 하자 간호조무사로 보이는 여성이 들고 있던 몽둥이로 B씨를 가격해 머리가 깨지고 몽둥이에 맞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노인학대와 폭력에 해당할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노인 폭행이 발생한 청주시 주간노인요양기관 CCTV 캡처
복지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주간노인요양기관에는 비교적 증세가 약한 3~5등급 노인들이 다니는 곳으로,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37조 1항 제6호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가 먼저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B씨의 가족은 “절대 용서 할 수 없는 일이며 분노로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A요양기관은 대리인을 통해 “몇 번이나 금지된 행동에 대해 제지를 했지만 이날은 너무 화가 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모든것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문제의 CCTV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대안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에는 재가노인복지기관 주·야간 16곳, 재야장기요양기관은 92곳 등 총 108곳이 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