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입력방식의 발명자이자 실질적인 특허권자라고 주장하는 최씨쪽에선 삼성전자가 특허권 이득을 가로챈 금액이 2백66억3천4백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어떤 계산을 거쳐 나온 것일까.
이들은 휴대폰 한 대당 특허권을 값으로 환산할 경우 2천2백원이라고 계산했다. 여기에 듀얼폴더의 경우 삼성전자가 KTF에 대당 3백원의 라이센스료를 지급하고 듀얼창 방식을 들여오고 대신 천지인 입력방식을 동일가격에 라이센스한 만큼 듀얼폴더 방식의 휴대폰에 들어간 특허료는 2천5백원으로 계산했다.
이 특허의 기본발명을 하고 개량발명에 공동작업한 최씨의 경우 휴대폰 한 대가 팔릴 때마다 2천2백원의 65.9%를 차지하는 1천4백5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최씨의 변호인 김준효 변호사(저스티스합동법률)은 99년 1월에서 2001년 6월까지 삼성전자가 2천3백만 대의 휴대폰을 팔아 약 5조3천9백여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2백66억원이 최씨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출액의 0.5%를 특허료로 정한 기준은 업계의 관행상 특허료로 통하는 비율 중 가장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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