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이 4년 전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설 추진업체 간 체결된 업무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범덕 청주시장의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 기자회견 후 소각장 건설 추진업체는 4년 전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를 근거로 협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이 협약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협약서의 효력에 대해 복수의 변호사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으나, 이 협약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했다”며 “일부에서는 업무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예견했다고 하지만, 무효인 협약서를 이행하라고 하거나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신 의원이 공개한 협약서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 (이미지=이영신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전임시장은 권한을 남용한 협약서 체결로 시의회의 의결권을 침탈했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전임시장 재직 시 소각장·매립장 인허가에 위법한 행정처분은 있었으나 시민과 환경은 안중에도 없어 청주시 행정윤리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대의 잘못되고 위법한 행정과 무효인 협약서를 시정하지 않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며 “협약서 체결에 관여한 공직자들은 협약서 무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행정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주시 행정이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현명한 위민행정이 되고 의회와 시민의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받는 투명한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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