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 율하지구에 상가를 건축하는 건설사.
[일요신문] 김해시 장유 율하지구에 들어서는 상가 신축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문제를 일으켜 말썽을 빚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라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사의 무분별한 건설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인간의 기대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사례가 발표될 정도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비산먼지 절감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율하지구의 한 건설현장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우선 한토종합건설과 대성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현장은 건설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무단으로 도로에 진·출입했다. 이로 인해 현장의 흙먼지가 대기 및 도로변으로 나와 도로를 흙빛으로 물들였다.
인근 도로는 불법 무단 점거한 것으로 추정되며,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등을 쌓아 놓아 미간을 해치고 주민들의 통행권까지 방해하고 있다. 계담종합건설의 경우 살수기를 갖추기는 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를 운반해 역시 대기와 도로를 흙먼지로 얼룩지게 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의 안이한 의식에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율하지구는 김해 장유에 들어선 신도시로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하다. 이 때문에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면 지역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다.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환경담당자는 이와 관련 “사업장 현지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하여 조치이행 명령과 아울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