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 사진=보령시청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충청남도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71명에게 주차권 사용 지역과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 안내문과 함께 2만원 상당의 주차권을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 금액이 250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완납한 사람으로 개인이 340명, 법인이 131명 등 모두 471명이 해당된다.
앞서 시는 지난 9일에 주차권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존의 유료 공영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물론 올해 확대 시행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중앙, 동부)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주차권은 모범납세자에게 소형차량을 기준으로 30분 이내 1회 기본 주차요금인 500원 권으로 제작하여 지난해 보다 2배가 증가된 40매씩이 지원되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주차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분실시에는 재발행하지 않으며 올해 11월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모범납세자가 사용한 주차권을 매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로부터 회수하고 주차권 대금을 신청받아 정산할 계획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매년 충청남도에서 선정하는 모범납세자에게 비록 소액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비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신뢰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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