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및 주변지역을 이달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169만2000㎡로 기간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2025년 4월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은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다음달 21일부터 시행…“과태료 유의하세요”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구시가 과태료 등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거래신고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토록 했다.
거래계약 체결 신고뿐 아니라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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