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난 23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비롯한 문화·관광시설 대부분을 임시 휴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과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등 재가사회복지시설, 보령머드박물관과 보령문화예술회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또 같은 날부터 시청 청사와 보령시의회 청사 등 현관문과 민원실 정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전면 통제하고, 다음달 초부터는 출입이 가능한 구역에 열 감지 화상 카메라를 배치키로 했다.
25일부터는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체육관, 종합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축구, 야구 등 체육 종목별 운동장 ▲보령석탄박물관과 보령문화의전당, 웅천돌문화공원 등 문화시설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성주산휴양림 및 무궁화수목원 등 관광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임시 휴관키로 했다.
다음달 2일 예정돼 있던 직원모임도 영상회의로 대체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 및 기능취미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청 내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는 주정차단속을 현행 40분에서 120분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시 보건소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 일반진료 및 금연 처방, 건강진단서 발급 등 일반 의료 업무를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치과 및 한방진료, 각 읍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정상 운영한다.
한편 보령시는 27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박람회 연계 추진상황 보고회. 사진=보령시청
보령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외홍보 ▲연계행사 ▲홍보 및 편의시설 ▲경관 및 프로그램 개발 ▲행사운영 지원 ▲관람객 유치 방안 등 모두 9개 분야 87건의 연계사업이 보고됐다.
보고회에 따르면 단기 사업이 49건, 연차사업이 38건으로 약 6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박람회 기반시설 사업인 ▲박람회 광장 조성 ▲박람회 대비 도로 정비 ▲박람회 임시주차장 및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 ▲ 보령테마파크 조성 등 총 사업비 636억 원 중 국비 66억 원, 도비 163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발굴된 87건의 연계사업 외에도 도로변 주인 없는 간판 및 불법 광고물 정비, 공용주차장 및 주요도로 차선도색, 외식업 및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신규 과제들도 추가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대한민국의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을 선도할 역사적인 이벤트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기반 산업도 보령의 미래를 앞당긴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란 주제로 오는 2022년 7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31일 간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 해수욕장협의회 개최
보령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임완식 (사)대천관광협회장 등 6명이 재위촉되고 류붕석 한국외식업보령시지부장이 신규로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2022년 2월25일까지 2년 간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해수욕장 비 개장기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방안과 일몰 이후 등 위험 상황을 고려해 금지행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비 개장기간에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해수욕을 하거나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중 보령시의회에 심의 안건에 부의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법 개정에 따라 국민들이 해수욕장 비 개장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는 4~6월과 9~11월 6개월 간 1일 대천해수욕장 6명, 무창포는 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