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어려움 겪는 미혼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족을 대상,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별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3세 이하(2017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족이다. 이달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신청을 접수 받고, 총 25가정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올해 사업성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는 한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도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등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연간 가구당 70만원 이내),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임신 초기부터 자녀 양육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양육, 생계, 가사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에 시달리는 미혼 한부모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는 전‧월세 자금 지원과 함께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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