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고법, 중앙지법)에 법정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은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금일 청사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하며 또한 청사 내부를 방역, 소독할 예정이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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