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논의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7명)를 구성하고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