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비상진료체계로 진료 공백 해소 추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6일로 예정된 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에 따라 비상 진료대책 마련에 나섰다.
잎서 부산시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1차 집단휴진에 대비해 사전 진료 안내와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진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그 결과, 46.1%의 휴진율에도 시민들이 진료받는 데 큰 불편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고,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도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진료업무를 제외한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해 진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시는 어제(24일)부터 시와 구·군에 24시간 운영하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만성질환자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해오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28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169곳에도 진료시간 연장과 주말·공휴일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전 의원급 의료기관 2천400여 곳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지역 내 휴진 신고율이 높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장 검증을 거쳐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신제호 복지건강국장은 지난 24일 부산시 병원회장인 김철 고려병원장을 직접 만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4시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시 신제호 복지건강국장은 “동네 의원을 이용하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께서는 미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의료인들은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집단휴진 예정일인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부산시 콜센터, 119,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서 휴진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 적극 구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자 결혼식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며 그중 부산시민이 접수한 상담은 229건으로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의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던 8월에만 24일까지 43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예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예비신부 A씨(동래구)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으나,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총비용의 35%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주말이 예식인 B씨(사하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50명을 초대해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계약한 인원만큼 식사권을 구매해야 하며 대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관련 소비자상담이 줄을 잇자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가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상담을 요청하면 중재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시에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중재를 제공한다.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부산시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부산시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가 그 피해를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악취 발생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긴급 지도-점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최근 강서구 송정동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에서 심한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4일 오전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침출수가 ▲지난 장마 기간 내 폭우로 인해 매립장 내 우수와 폐기물이 혼합돼 약 2만ton의 침출수가 매립장 내 저장돼 있었으며 ▲최근 폭염으로 인해 부패가 진행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시는 행정지도와 함께 시급히 악취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반입 중지 ▲탈취제 살포 강화 ▲침출수 상부 천막 설치 ▲부산·경남지역 폐기물위탁처리업소에 침출수 처리(300ton 이상/일) ▲임시 저류조 설치(약 2만5천ton 침출수 저장)해 침출수 이송 ▲침출수 처리시설을 이른 시일 내 정상 가동(25일 가동, 폭우로 미생물이 사멸해 가동정지) 조치 ▲인근 아파트에 안내문(사과문) 부착 등 악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는 해당 사업장의 시설점검 결과, 폐기물처분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매출액 2/100)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