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상고가 제기된 지 4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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