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이 총회장이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이 총회장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회장은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언급하며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라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고 보석 허가를 촉구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10월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총회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거의 7개월 만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하던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