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진=구리시의회.
이 규칙안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기준 및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내용 공개방법 및 공개 범위와 관련된 사항과 부정 사용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근거 및 환수,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업무추진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규칙을 제정하게 됐다” 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김형수 의장은 “이번 규칙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신뢰받는 구리시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