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직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을 방문해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남부산림청 제공)
[안동=일요신문]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8~17일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기간 중 10~11일 양일간은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89곳을 집중단속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병철 청장은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