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제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상훈 의원
김 의원은 해당 제보 내용은 “00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보자는 이러한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고,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며, “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나, 2016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으며,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이례적인 제보에도 불구, LH는 묵살로 대응했다. 특히 지난해 8월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한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지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당시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그쳤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