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부산=일요신문]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항목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이 같이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화업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4월 22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및 한국상영관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을 신청한 결과로 풀이된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영화업계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전폭 지원했다.
영화산업의 피해규모 실태조사 자료를 작성해 유관 부처에 제출하고, 영화산업의 위기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낸 바 있다.
영화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이거나 제10호에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다.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코픽은 고시 내용을 확인해 신청 절차 등을 영화계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진 코픽 위원장은 “이번에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돼 다행이라는 생각”이라며 “한국영화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