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도내 산림휴양 시설 이용자가 82만 명이었음을 밝히며 다가올 산림휴양 100만 명 시대에 걸맞게 산림휴양 콘텐츠를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림휴양시설 이용자는 시설별로 자연휴양림 50만1,164명, 치유의 숲 22만6,068명, 유아 숲 체험원 5만9,434명, 목재 체험장 3만5,358명으로 총 82만2,024명이었다.
도민들이 여가시간을 산림에서 보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증가하는 휴양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153개소를 총망라해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혁신적인 콘텐츠를 구축했다.
콘텐츠는 산림휴양, 산림힐링, 산림체험, 산림관광 4개 분야로 나누어 구축되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분야의 산림휴양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산림휴양 분야에는 자연휴양림 16, 산림레포츠시설 1, 산촌생태마을 11개소 △산림힐링 분야에는 치유의숲 4, 산림욕장 20개소 △산림체험 분야에는 유아숲체험원 19, 목재문화체험장 7개소 △산림관광 분야에는 수목원 4, 박물관 2, 생태숲 11, 정원 58개소의 정보를 담았다.
이 외에도 ‘하늘에 별 따기’라는 비유가 붙을 정도인 성수기 자연휴양림 숙박 예약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휴양림 부근 숲속 펜션 등 산림휴양 시설과 연계한 민간 숙박시설 43개소도 소개한다.
이제껏 도내 산림휴양 시설을 찾으려면 경남 관광길잡이에서 검색하거나 휴양시설을 하나하나 찾아서 검색해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산림휴양 혁신 콘텐츠 구축으로 한 눈에 모든 시설을 찾아볼 수 있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강화된 경남 산림휴양정보는 포털사이트에 “경남 산림휴양” 단어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석원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이 산림휴양 시설에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남의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은 4개소(사천 케이블카, 의령 자굴산, 함양 산삼휴양밸리, 거창 항노화), 치유의 숲은 1개소(거창)를 개장할 예정이다.
#4년 만에 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2명 인정
의령군( 신현세 )무형문화재 보유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3월 22일 도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에서 전통한지를 제작하는기술 ‘한지장(韓紙匠)’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신현세(申鉉世, 남, 1947년생, 의령군 봉수면)와 이상옥(李相沃, 남, 1947년생, 함양군 마천면)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한지장’ 종목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생활이 스며든 한지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다.
‘한지장’ 신현세는 의령에서 전통방식으로 한지를 제작하는 인물로 현재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한지 종류에 대한 제작이 가능하며 완성품의 품질 또한 높다고 평가됐다. 교수 능력 또한 체계적이어서 향후 전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지장’ 이상옥은 작업 공방이 개울가에 위치하고 있어 닥나무와 닥풀재료를 직접 재배하며, 한지 제작기술뿐만 아니라 재배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년 전부터 한지기술을 후세대에 전수할 계획으로 한지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들은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받기까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현지 실사 및 실기능력, 이해도, 교수능력, 시설‧장비 등 수준, 전승의지 등을 평가받았다.
2명 모두 60년간 한지제조업에 종사한 장인으로 계승할 수 있는 기술과 여건은 물론 전승의지가 높은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리 지역 ‘한지장’에 대한 역할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가야문화유산과 김영해 주무관은 “이번 ‘한지장’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한지 제작 기능의 맥을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사성, 지역성 등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7월 말까지 연장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경남도는 이번 연장으로 도내 3,400여 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개월을 초과하여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신청을 통해 10월 말까지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도 신청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신고기한 만료일(4월 30일) 3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