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및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종호 경남도의원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1명이 참석하여, 올해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아동학대 방지대책 및 대응체계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세부적으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 현장 조사 시 기관 간 협업,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아동학대 인식개선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조사업무’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현장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규 전담공무원의 교육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장 체험형 실습교육과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이미 배치된 대응인력의 보수교육을 신설(40시간)해 업무 단계별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해 아동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각분리제도’란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즉각분리제도는 재학대사례(1년내 2회이상), 응급조치사례, 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한 사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된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해 ‘아동보호 현황 웹’ 운영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과 필요시 시군간 보호시설의 조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3명)을 배치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세밀한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기능 회복 지원한다.
지난 1월 26일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고, 아동학대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존중 공동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동 경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위한 동남권특별연합의 방향과 과제 강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30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동남권특별연합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회장 손은일) 주관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분권전문가인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동남권특별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메가시티 구축과 그 추진 거버넌스 특별연합의 구성, △독일 지역연합, 일본 광역연합의 구조적 특성,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조영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동남권전략기획과,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경남연구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국립대 등 지역혁신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도내 중요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기관의 적법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다.
운영실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번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남도에는 2021년 3월 기준 총 76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상반기 실태 점검에서는 표본 추출을 통해 34개 업체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적합여부, 불법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여부와 다른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점검대상 업체에 점검 일자, 목적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도 점검반(사회재난과)이 업체별로 직접 방문해 점검항목별 서류 점검과 임직원 문답 등으로 진행한다. 점검 시에는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및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증 불법대여 의심자에 대하여는 해당 국토관리청에 의뢰하여 조사 및 처분을 하게 된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내실있는 안전점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