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여성호르몬제. 사진=부산경찰청
[부산=일요신문] 처방전을 위조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여성호르몬제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산부인과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여성호르몬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A씨(남)를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가 대량으로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사 B씨 등 3명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이전 범행에 사용한 C병원 의사 면허번호와 기관번호를 외우고 있는 점을 이용해 C병원처방전을 위조한 뒤 부산 소재 D약국, 경남 소재 E약국에서 약 9,100만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했다.
이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광고글을 게시해 구입 가격에 2~3배 이상의 마진을 부쳐 4억 2,000만원치의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했다.
구매자들은 약품 구매 시에 신분이 노출되는 점을 우려돼 A씨에게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에게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D약국과 E약국에서는 A씨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여성호르몬제를 주문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판매한 여성호르몬제는 전문의약품이자 비급여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의약품이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처방전을 위조해 대량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경찰은 “비급여 전문의약품 유통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보건소에 각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