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예배 도중에 신도들을 대상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친 목사가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다.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전상훈)는 위와 같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A교회 목사 B씨를 4월 7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4일 예배를 보다가 신도들에게 교회 내에 설치된 녹화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부산시장보궐선거의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목사가 예배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위반된다.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영상물을 상영한 행위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