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부산시가 지난 15일 개최한 2021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시 산하 A기관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에 대한 익명제보를 접수하고 시장 보궐선거 감찰기간 이었던 3월초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점을 중심으로 보강조사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기관장은 직무와 무관한 관외 출장을 다수 실시하며 사례금과 여비를 중복 수령했다. 외부강의를 수행하면서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월 횟수제한 등 외부강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유류수불대장을 미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규정도 위반했다.
특히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고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도 겸직허가 없이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이 공공기관의 최종 업무관리자로서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기관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지 않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 기관의 행동강령과 내규 및 지침,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A기관장의 징계 여부는 기관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장의 비위와 의무불이행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한 위법 부당행위를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