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일요신문] 고양시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유흥, 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시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20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시는 시청, 구청, 경찰 등 합동점검팀 17개 반 64명을 편성해, 유흥시설집합금지 이행 실태 및 호프주점, 라이브 카페 등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2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개소 및 유흥시설 1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음식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시는 앞으로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