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부산시가 5월 23일까지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부산지역을 포함한 울산과 경남에서 100명대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다.
시는 4차 대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의 고삐를 죄기 위해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관리 주간을 5월 9일까지 1주 연장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미취학 아동)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최대 8명까지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 6종(무도장 포함)에 대한 집합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도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등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이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시민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여행·모임·행사는 최대한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마스크 쓰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