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미국 LA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송금해 온 김 사장의 해외 계좌에는 11억 원의 예금이 있었다. 그런데 2011년 10월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500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이게 웬 폭탄? 그는 새로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원정보와 계좌정보 등이 기재된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2011년은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0년도분은 2011년 6월에 신고하되, 위반 횟수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 적용된다.
장면#2> 갓 입사한 여성 직장인 이세금 씨는 2011년 가을에 휴가를 내어 쌍꺼풀수술을 하려고 성형외과로 향했다. 지난 봄에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수술비가 5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수술비가 55만 원으로 5만 원이나 올랐다. 이 씨는 2011년 7월부터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중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수술 주름살제거수술 지방흡입수술 등의 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 씨가 상반기에 수술했다면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절약할 수 있었다.
결국 김 부장은 중개업자의 제안대로 8억 원짜리 계약서를 써주고 6억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6개월여가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8000만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1000만 원 더 벌려고 했다가 8000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2011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비과세, 감면 대상자(1세대1주택자 등)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된다. 따라서 김 부장이 업계약 해준 2억 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8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된 것이다.
장면#4> 박 이사는 고향 경북 영주에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논이 있었다. 박 이사의 아버지는 평생을 농사를 지은 영농인이었다. 그는 논을 좋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있어 팔려고 하는데 자신이 단 하루라도 경작을 하면 상속농지에 대한 8년 자경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달간 경작한 후 비과세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1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을 박 이사는 몰랐던 것이다.
장면#5> 김 과장은 서울 은평구에 아파트 한 채와 대구에 조합원입주권 1개(기준시가 2억 5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2010년 말 서초구로 이사 가기 위해 은평구의 아파트를 팔았다.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1억 원이나 나왔다. 이후 김 과장은 세법 개정 이야기를 뒤늦게 접하고 땅을 쳐야 했다. 2011년부터 양도세 중과세율 대상 1세대 2주택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가 지방광역시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되도록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 과장이 2011년 은평구 아파트를 팔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최대 80%)를 받아 8000만 원가량을 절세할 수 있었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