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일요신문] 기장군은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와의 법적공방에서 지난 5월 7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함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보고 파기환송심 승소를 위해 전력투구에 나서기로 했다.
A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로 지난 2005년부터 가동해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정관신도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집단 고충민원 시설이다.
A사의 반경 1㎞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있고, 인근 아파트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는 약 300m 정도다.
오규석 군수는 지난 2015년 A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정관주민들의 악취관련 민원이 폭증하자, 2016년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1709일 동안 매일 새벽과 저녁 시간에 현장을 직접 돌며 A사 주변의 악취 상태를 직접 확인·점검해 왔다.
특히 2018년 10월 1일에는 새벽현장 순찰을 돌다가 A사 굴뚝에서 매연이 배출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바로 악취포집을 지시해 악취배출허용 기준초과를 적발한 바 있다.
기장군은 2018년부터는 약 15억 가량의 예산으로 환경통합관제센터(구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24시간 연중 운영하면서 3020여건의 민원처리와 402여건의 악취포집, 2개소의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등 A사를 포함한 기장군 관내의 악취 등 환경문제를 실시간 관리 감독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10월 기장군은 A사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사업장에 개선권고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A사는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8월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이 악취물질을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주변에 있는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2020년 11월 2심 재판부는 “악취시료 채취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5월 7일 열린 대법원 선고에선 “기장군의 시료채취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채취 당시 기상상태 등의 조사 여부, 시료채취 대상지역의 기상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장군 승소취지로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기장군은 고등법원 지정·고시처분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변론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기장군이 최종 승소하면 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A사를 악취 배출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A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기장군은 A사에 대해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A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 처분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소각용량을 9.8톤에서 49.9톤으로 증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3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소각장 증설변경허가서 반려를 강하게 요청했다. 오 군수는 지난 4월 1일과 5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증설 반대 입장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우선 대법원의 승소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있기까지 응원해주신 정관읍민들과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장군 환경지도팀, 조직법무팀, 환경통합관제센터 관계 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한편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한탄스럽다.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던 2005년 당시에 기장군이 왜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반대하지 않고 협의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당시에 기장군에서 반대만 했더라면 의료페기물 소각시설은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개탄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A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이래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정관읍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의사당 앞,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현장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도 1인시위를 했다”며 “현재 정관주민들은 민란에 가까운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각용량증설허가 반려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정관읍민들의 환경권이 회복될 때까지 매월 1회 강력한 의지를 담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기장군민의 환경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