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200만 원, 퇴직금 1800만 원 상당 지급 안 해…“경영 악화 사정 참작”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된 점과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근로자 8명에게 임금 약 4200만 원, 근로자 5명에게는 퇴직금 약 1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을 받고 조사 후 지난 2020년 6월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업무상횡령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합의한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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