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세 동갑인 A 군과 B 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 군 등은 2020년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또래인 동갑내기 17세 C 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봤다.
A 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C 군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입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학동 서당을 향한 수사는 청학동 서당 훈장을 향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같은 날인 27일 경남경찰청은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훈장 D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D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제자 10여 명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서당 내 건물을 짓는 등 노동 착취를 시킨 것도 확인됐다고 전해진다.
5월 17일 D 씨에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청학동 다른 서당 E 훈장이 구속된 바 있다. E 씨가 운영하는 서당은 이번 학교폭력 사태 첫 피해자가 발생했던 서당이다. D 씨와 E 씨, 두 명의 훈장이 구속되면서 최근 지리산 청학동 서당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다수 발생했다는 제보가 빗발쳤던 두 훈장이 구속된 셈이 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