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직해임된 이들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아무개 상사와 노 아무개 준위(레이더반장)다.
유족들은 직속 상관인 이들이 지난해 3월 초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보고했으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군 군사경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대대장에게 최초 보고하기까지 10시간 이상 시차가 있었다.
이날 이 중사 유족 측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사건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면서 “추가 고소에는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 2건도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 내 은폐, 회유, 압박 등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4시 34분 기준 국민 32만 591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