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 단장인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은 “군인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불가피한 희생 외에는 어떠한 희생도 막아야 한다”며 “특히 범죄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은 단 한 명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온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등의 군 내부의 악습과 구태가 척결되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가해자뿐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관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소속을 불문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었는지 살펴보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한 처벌과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제도가 유명무실한 채 작동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해 개선책을 마련하겠고, 특히 군사 부문을 비롯한 군 사법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평결, 폐쇄성을 극복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