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군 사법체계 변화”…성범죄 무관용 원칙 강조
민주당은 8일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을 논했다. 박주민 의원은 “군이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핵심은 군 사법체계 변화”라며 “군내 강제 추행 등에 있어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 단장인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은 “군인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불가피한 희생 외에는 어떠한 희생도 막아야 한다”며 “특히 범죄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은 단 한 명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온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 등의 군 내부의 악습과 구태가 척결되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가해자뿐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관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소속을 불문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었는지 살펴보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한 처벌과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제도가 유명무실한 채 작동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해 개선책을 마련하겠고, 특히 군사 부문을 비롯한 군 사법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평결, 폐쇄성을 극복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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