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위생관리, 영양관리로 안심 급식 마련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8일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한 유치원 급식 자문위원 75명을 위촉했다.
자문단 운영은 올해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유치원 급식 자문단은 이달 10일 수원과 성남지역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대상 비대면 연수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경기도 사립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전체 연수를 진행하고 현장방문 지원도 시작한다.
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은 882개원 가운데 536개 원이다. 도교육청은 법 적용을 받지 않은 원아 수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도 요청하면 자문단을 파견해 유치원 급식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원미란 학교급식협력과장은 “도교육청은 자문단 운영으로 현장의 상황별 위생관리 실무 방법, 유아기 특성에 맞는 영양 급식을 제공하는 식단작성 팁 안내 등 위생적이고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단이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