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한국산 탄산칼륨에 이미 올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잠정 조치로 30.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반론을 검토했으나 7월 이후에도 이런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탄산칼륨을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싸게 일본에 수출해 자국 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전문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