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겪은 일 표현한 것일 뿐…비방 목적으로 보긴 어려워”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통해 '가해자(리아)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다가 자신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리아의 소속사 JYP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YP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수사한 끝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상황과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을 기소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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