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속도 늦고 사건 송치 줄어” 변협 “변호인 조력권 박탈 케이스 증가”
법조계가 지적하는 대목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주어진 수사 종결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후, 검찰에 직접 접수되던 각종 고소·고발 사건의 70% 가까이가 경찰에 넘어갔다. 거기에 더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업무 과부하 및 복잡한 사건 회피 성향이 높아졌다는 게 검찰 내 중론이다. 검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까닭은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지난 1분기 기준, 3개월 만에 22%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이유를 올해 들어 경찰의 수사 속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 형사부 소속 검사는 “경찰이 과거보다 사건을 송치하는 게 정말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복잡한 사건도 대충은 판단해서 넘겼다면 이제는 아예 복잡한 사건은 오래 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경찰 판단이 더 중요해지다보니 책임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건 담당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달리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로 수사를 한 경험이 적은 경찰의 수사 관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를 소환 통보할 때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경찰은 피의자에게 직접 통보해 소환 조사를 하곤 한다. 복잡한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았던 경찰 수사 구조의 특성 때문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변호인 조력권이 박탈되는 경우들이 발생한 것.
대한변협이 나선 대목도 이 때문이다. 대한변협 소속 한 변호사는 “경찰이 변호사에게 연락도 없이 피의자를 소환 조사해서, 변호사가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경찰이 ‘왜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하냐’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경찰에게 더 큰 권한을 줬지만 경찰이 놓치는 부분이 많아 관련 문제들을 모으고 있다. 사건 장기화나 변호인 조력권 등은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환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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