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태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관련 증거로 보아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7년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라는 입장이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6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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