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원장·보육교사 등 10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수사 개시 2년 5개월만
21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미 옥계동 소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40)와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2019년 1월 피해 어린이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수사는 2년 5개월 여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당초 수사 초기에는 피해 어린이가 4명으로 알려졌으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명으로, 피해 사례는 40여 건에서 1100여 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2018년 4~9월 사이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빼앗은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2살 아이의 배를 찌르기도 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원아들의 학부모들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여아의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넣어 흘러내린 침으로 아이의 상처 부위를 문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혐의의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전문가와 의견 조율을 거치느라 (검찰 송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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