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고 넘어뜨리고 끌고 가, 손을 책상에 강하게 내려치기도…재판부 “폭행으로 죄책 가볍지 않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여·57)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 군(당시 3세)을 두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잠을 자지 않는 B 군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이불이 펼쳐진 곳까지 2m가량을 질질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A 씨는 B 군을 그대로 방치했다.
또한 10여 일 후에는 B 군의 손을 책상에 강하게 내려친 혐의도 받는다. B 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재판에서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살펴본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며 “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을 바닥에 끌고 가거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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