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 방치 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라며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극심하게 학대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20년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저질렀으나 적극적으로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판결에 부과되는 형과 치료이수 프로그램 등으로 재범 우려가 낮아 부착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2일 구속된 뒤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구미 3세 여아 방치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 아무개 씨(48)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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