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잠들자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휴대전화 2대 압수·포렌식 분석 진행
2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여성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B 씨가 잠이 들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요청한 상태다. 분석을 마치는대로 A 씨의 사진 유포 정황, 추가 피해자 등 추가 적용 혐의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관련기사
-
2021.06.26
19:58 -
2021.06.26
16:46 -
2021.06.26
12:54 -
2021.06.26
12:43 -
2021.06.25
11:03
사회 많이 본 뉴스
-
과거 아닌 현재 얼굴 공개…‘연인 흉기 살해’ 김레아 ‘머그샷 공개법’ 첫 적용 안팎
온라인 기사 ( 2024.04.24 16:23 )
-
SM엔터 시세조종 '자금줄' 지목…고려아연 유탄 맞나
온라인 기사 ( 2024.04.25 17:56 )
-
"공사비 줄이려 무리한 공기 단축"…아파트 부실시공 왜 반복되나
온라인 기사 ( 2024.04.25 18:00 )